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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꿀팁

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유급휴가비 대상 신청방법

by 유이브 2023. 8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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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 

코로나 19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 년째.. 한차례 생활지원금 나오던 것도 어느새 사라지다가 최근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19로 다시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가 부활했다고 합니다. 어떤 사람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봅시다. 그래도 기왕이면 코로나 19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개개인이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. 면역력이 약해지면 걸리기 쉬우니 평소에 체력관리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생활지원금 신청하기

 

  • 신청대상 : PCR 검사로 양성 반응이 나와 입원 또는 격리를 실시한 사람
  • 주의사항 : 동일 기간 내 중복 신청 할 수 없음
  • 신청방법 : 격리를 먼저 하고 각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 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9038700002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시 온라인 신청가능여부 조회 가능)
  • 신청기간: 격리 종료 후 90일(약 3개월) 내로 신청해야 함
  • 신청서류 : 생활지원비 신청서, 격리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, 본인 혹은 대리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 
  • 격리 참여자 신청방법 :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로 온라인, 전화, 대리 방문으로 신청 가능 (격리참여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음)
  • 격리 참여자 신청기한 : 양성 판정 문자를 받은 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
  • 격리 기간 : 5일
  • 생활지원비 금액 : 1인 10만 원, 2인 이상 15만 원이며,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됨 (3인 이상인 경우도 15만 원)
  • 지원 제외 대상 : 소득 기준 미부합자, 동일 격리 기간 동안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중복 신청할 경우 1번만 지급됨, 격리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 자

 

 

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의 가구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, 기준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월의 전월에 부과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 

 

 

 

유급휴가비 신청하기

 

  • 신청대상 :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의 사업장 사업자
  • 지원금액 : 하루 최대 45,000원이며, 최대 5일까지 지원함
  • 신청기간 :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(약 3개월) 이내
  • 신청방법 : 각 지사의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
  • 신청서류 :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,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,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점검표, 근로자가 입원 혹은 격리했다는 사실 및 기간이 확인되는 서류, 사업장 통장사본 등

 

 

정리하면,

[코로나 검사 및 확진 판정 > 문자 발송 > 격리 참여자 신청 및 등록  > 격리 > 생활지원금 혹은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> 자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]의 절차를 밟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 

 

 

 

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셔야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바람에 한 달이 넘도록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. 또한 할당된 예산을 다 써서 코로나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혹은 손소독 등 조금은 귀찮더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컨디션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코로나 19이니 만큼 우리 모두 힘내봅시다.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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